대체공휴일 :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올해는 많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어, 직장인분들이 달력을 보며 많이 아쉬워하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6월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하여, 1년동안의 일정한 휴일 수를 보장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이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 방법과 개정이후 변화하는 대체공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 06. 15. 기준 현재 적용기준 (개정 전)
현재(개정 전)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명절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됩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 뒤에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 모두 뒤에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을 계산하기 쉬운 반면, 추석과 설 명절의 대체공휴일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 명절 당일의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연휴기간을 아래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요일인 경우 - 토, 일, 월, 화에 수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5일 연휴가 된다.
2. 화요일인 경우 - 토, 일, 월, 화, 수로 5일 연휴가 된다.
3. 수요일인 경우 - 화, 수, 목 3일 연휴가 된다. 단, 월/금 중 하루만 연차를 내어도 연차 + 주말 휴일과 연결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고, 이틀을 모두 내면 장장 9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4. 목요일인 경우 - 수, 목, 금, 토, 일로 5일 연휴가 된다.
5. 금요일인 경우 - 목, 금, 토, 일로 4일 연휴가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6. 토요일인 경우 - 금, 토, 일에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7. 일요일인 경우 - 토, 일, 월에 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어 4일 연휴가 된다.
위 조건을 참고하셔서, 매년 명절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계산하셔서 휴일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법 개정 후 적용기준 (예정)
반면, 6월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된다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뒤에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올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법이 개정된다면 올해 4일의 공휴일을 추가로 얻게되겠네요.
마무리
대체공휴일의 경우 적용되는 적용되는 공휴일과 요일, 그리고 개정 전후에 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대체공휴일이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래봅니다.